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세련된메추라기157
세련된메추라기15721.03.10

중국관련 수입하고싶은데요 어떻게?

중국에서 아이들 완구류 수입 통관 유통하고싶은데 수십 대행 혹 직접 수입이 가능한지요

수입관세 및 진행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대량 구매 후 국내유통시 특별한 신고절차도

필쇼한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물품별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증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상이기 대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완구는 수출국이 중국이라고 해서 수입절차가 다를 것은 없네요.

    어린이 완구류를 수입하시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완구의 종류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고 수입 하셔야 해요.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은 아래에서 정확한 품목에 따라 확인하시고 의뢰하시면 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http://www.ktr.or.kr/main/index.do)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FITI시험연구원(https://www.fiti.re.kr/MA/)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KOTITI시험연구원(http://www.kotiti-global.com/ko/index.do)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http://www.kcl.re.kr/site/main/index001)

    안전확인 : 유아용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구명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https://www.katri.re.kr/kr/main/index.do)

    안전인증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따라서 안전인증 시험검사를 위하여 최초 샘플로 소량 수입통관 하시고 검사하여 안전인증 받은 후 정식 계약물품을 수입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관세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나 완구류 대부분은 0%이고 몇몇 품목은 8%가 적용되니 정확한 품목 정보를 수입통관 시 의뢰할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정확한 관세액에 대하여 안내해 줄 거에요.

    대량구매 후 국내유통 시 신고절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청에 유통이력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있으나 완구류는 해당이 안되네요. 상기와 같이 안전인증 등을 받고 수입하시면 별도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