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팔고자 할때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팔고자 할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국내로 가지고와 판매를 하게 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해오는 것과 그냥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 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수입 의 절차의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합니다.
관세청에서 소개하는 수입통관의 개관을 빌어 설명드리면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문의 하시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하시는 경우라면 위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진행 되게 됩니다만 개인적인 사용만을 위하여 구매 해오시는 경우는 자가사용 물품의 통관으로 3가지 방법으로 분류 되어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목록 통관 , 간이 통관 , 일반 수입 중 하나의 통관을 거쳐 진행 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다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인 경우는 일반 수입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이경우도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2] 간이통관 배제대상물품 인 경우는 일반 통관 을 거쳐야 합니다.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힌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과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해오는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라면, 판매용이나 자가사용용이나 간이수입신고 혹은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리후 국내 운송 및 수취의 절차를 거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업체의 통관목록제출로 수입신고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요건구비대상(검역,추천 등)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고,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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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일정수준까지의 관세면제(미화 150달러)가 이루어지며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자로서 통과을 하여야 하고 관세납부의무나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을 하는 절차는 품목이 확정되어야 하며 어떻게 수입할지는 아이템 확정 후 수입통관 대리인(관세사 등)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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