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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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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노무사 사무실에 정식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

서류 작성 등 전반적인 대행 업무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정식 노무사만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및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또 재해자로 하여금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하고 금전 대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무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