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를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 노동청보다 노동위원회가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상대방이 대리 맡긴 노무사)으로부터
법리나 사실관계 정리에 대해 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조사관과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면 조사관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법리 정리 모두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