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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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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해봤자 처리도 잘 안해주는데 신고안하고 바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처리 할수있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꼭 거친다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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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 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신고 전에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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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진정 제기 전 후 시기를 불문하고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사건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해도 노무사가 하는 일도 노동부 신고에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법적 쟁점이나 임금계산이 복잡할 때 노무사가 필요한 것이지 노무사를 선임한다고 노동부 신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 신고하셔야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노무사가 대리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계산 등이 복잡하고 어느것을 증거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확정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제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노동청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압박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노동청 조사 등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노무사의 선임하시어 같이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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