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에서의 공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공동상해에서의 공동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합동범인 특수상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의 공동 개념이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특수상해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한느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의 경우 2인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며 이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동 폭행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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