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와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차이점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죄를 범할 경우 성립한다고 하고(형법 제258조의2), 폭처법상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다중의 위력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법상 특수상해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그것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이 합심하여 함께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아래 판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배경으로 위력을 과시한 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144조 소정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그 다수인의 정도는 그 인원이 수인정도를 초과한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나 그 중합된 인원이 소위 집단성을 띤 것이라면 다중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인원이 본건과 같이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법리( 본원 1961.1.18.선고, 4293 형상 896 판결 참조)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 것인지의 이유명시도 없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판단하였음은 형법 제1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논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말은 수적으로 다수가 폭행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않고, 홀로 범행을 하더라도 범죄조직임을 나타내는 등으로 단체의 위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가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꺼번에 행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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