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죄와 폭처법상 공동상해의 차이점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죄를 범할 경우 성립한다고 하고(형법 제258조의2), 폭처법상 공동상해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다중의 위력으로 보아 특수상해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형법상 특수상해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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