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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동고비175
차분한동고비17520.11.24

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수상해죄라고 하던데 특수는 무엇응 보고 특수라고 하는 것인가요? 특수라는 말이 혹시 더 악함 범죄여서 특수상해인가요?̊̈ ̊̈?̊̈ ̊̈ 아니면 특별한 분야의 상해죄를 특수상해죄라고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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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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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나 상해, 강도 등에 붙는 특수의 경우는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이상이 해당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경우도 일반 흉기 없이 상해한 경우와 다르게 깨진 유리병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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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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