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가산세 적용기준 금액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건별 10만원 이상 현금 매출에 대해서만 미발행시 가산세가 납부되고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미발행시 가산세 납부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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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대상이며, 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나,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1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발급요청을 할 경우에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발급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현금매출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시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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