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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4.01.15

해고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한 사규가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에 관련된 법령

2.해고와 권고사직의 절차(사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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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고시에는 30일전 예고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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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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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법령은 따로 없고, 해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는 서면 해고 통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하는 협의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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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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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 해고정의 규정은 없음)

    권고사직- 직접적인 정의 규정없음

    단, 민법상 계약의 합의해지를 유추해석

    2. 해고는 - 징계해고는 취업규칙또는 계약상의 사유, 절차, 양정 준수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서면통지 준수해야함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충족필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권고사직서에 해당내용 구체적기재, 근로자 서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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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이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해고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는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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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이루어지나, 권고사직은 사측의 사직권고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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