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 해고정의 규정은 없음)
권고사직- 직접적인 정의 규정없음
단, 민법상 계약의 합의해지를 유추해석
2. 해고는 - 징계해고는 취업규칙또는 계약상의 사유, 절차, 양정 준수해야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서면통지 준수해야함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충족필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권고사직서에 해당내용 구체적기재, 근로자 서명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