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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흰사자87
흰사자87
23.01.07

공사현장 출입제한의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사현장 경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식 노조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하려고하는데

제가 출입을 제한시킬 법적근거가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당

공사장 내부는 건축주 사유지로 되는건가요?

참고로 현장은 건축주랑 시공사가 다르며

저는 시공사와 도급계약맺은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되있습니다.

파견계약직으로 경비업무를 맡고있는데 시공사측에서 외부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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