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현장 출입제한의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사현장 경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식 노조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하려고하는데
제가 출입을 제한시킬 법적근거가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당
공사장 내부는 건축주 사유지로 되는건가요?
참고로 현장은 건축주랑 시공사가 다르며
저는 시공사와 도급계약맺은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되있습니다.
파견계약직으로 경비업무를 맡고있는데 시공사측에서 외부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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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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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해당 토지는 누군가의 사유지일 것이므로 임의로 출입을 금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부지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