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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7023.01.17

부동산에서 떳다방이라는 뜻이 머죠?

방송에서 떳다방이라는 말이 요새 많던데 무슨 말이죠?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소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가요? 투기세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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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떴다방`이란 부동산 중개업소가 특정 장소에 떴다, 즉 나타났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복덕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임시 또는 일시적이란 뜻을 가진 `떴다`라는 단어에 복덕방의 `방`을 붙여 떴다방이란 속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래 허가를 받은 사무실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떴다방은 사무실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영업한다는 점에서 이동식 중개업자라고 할 수 있지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무실이나 견본주택(모델 하우스)에 가보면 주변에 천막이나 파라솔,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까지 들어서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떴다방 업자들이 설치한 임시 사무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넘겨 중간에서 차익을 챙깁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안 낼 뿐 아니라 무허가 중개업자도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 웃돈 거래를 조장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분양 현장에 국세청 직원들이 나타나 떴다방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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