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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242
철저한콩중이24223.02.12

육아휴직 중 직업훈련 또는 알바할 수 있나료?

육아휴직 중 직업훈련(HRD-Net)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면 월 급여가 제한 되는지요?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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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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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나, 아르바이트(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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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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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가능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

    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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