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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1.07

연말정산을 좀더쉽게할수있는방법이?

제가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거도모르겠는데요 혹시 연말정산을 어렵게말고 좀더쉽게할수있는방법등이있을까여?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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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니 한번 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로직 등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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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롯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 증명서류 일괄제출 동의를

    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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