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
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견본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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