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간 거래 시, 국외에서 수입 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A업체가 국내 B업체로 부터 (샘플용) 원단을 구매하였습니다.
B는 B의 해외 공장에서 국내 A업체로 물건을 바로 보내줬습니다.(해외공장->A업체로 바로 수입)
소량 샘플원단이라 특송으로 수입하여 수입통관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단은 국내에서 샘플 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업체는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면세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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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
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견본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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