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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나비184
신통한나비184
23.04.14

국내 업체간 거래 시, 국외에서 수입 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국내 A업체가 국내 B업체로 부터 (샘플용) 원단을 구매하였습니다.

B는 B의 해외 공장에서 국내 A업체로 물건을 바로 보내줬습니다.(해외공장->A업체로 바로 수입)

소량 샘플원단이라 특송으로 수입하여 수입통관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단은 국내에서 샘플 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B업체는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면세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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