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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메추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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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퇴사자 주휴수당 이런 경우 지급안해도 문제 없나요?

정규직 직원이 12월 8일 퇴사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12월 급여 8일치만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4일부터 8일까지 5일 풀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8일 퇴사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 직원의 경우 기본월급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

90%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보아서 이 부분도 8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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