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주휴수당 이런 경우 지급안해도 문제 없나요?
정규직 직원이 12월 8일 퇴사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12월 급여 8일치만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4일부터 8일까지 5일 풀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8일 퇴사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수습기간 직원의 경우 기본월급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
90%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보아서 이 부분도 8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월급의 80%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사항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월 중도퇴사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월임금/31*8(8일까지 근로하였다면)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면 주휴일은 토 또는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90%이고 월급의 몇%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8일을 분자로 곱하시면 되고, 해당 내용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80%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일에 퇴사처리됐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31일×8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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