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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여치16
재밌는여치1621.08.28

1년 미만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 100% 받을수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전환 불가하여 퇴사전 무조건 소진하라는 팀장님 상부보고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미사용 월차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원하는터라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니, 1년 미만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 만 받을수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정말 그런가요?아니면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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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월차라는 용어는 법에 없습니다. 입사1년미만자의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근을 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라고 하여 연차수당이 80%만 지급되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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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달의 통상시급을 토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인사과의 대답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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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잔여일수에 대하여 원 금액의

    100%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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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월차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원하는터라 인사과에 직접 문의해보니, 1년 미만근로자라서 원 금액의 80% 만 받을수있다고 답변받았는데 정말 그런가요?아니면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수있나요?

    1년미만 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에 소멸하며,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1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통상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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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연차휴가(1년 동안 80%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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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 1년 미만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 이상 지급하는 회사가 20%감액하더라도 통상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참고하셔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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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한 달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모두 출근)하면 1개의 연차(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 통상임금(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하루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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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1년 미만 근로자라고하여 이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수습기간 중이었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이 적용된 경우라면 (기타 감액요건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감액된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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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액수 1일분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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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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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미사용월차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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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금액의 차이도 없습니다. 인사과의 답변은 근거 없는 것이고, 실제로 80%를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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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또한 별도의 감액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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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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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 지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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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여 1일씩 받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 금액의 80%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금액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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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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