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부터 여러 전제에 대해 문의?
8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한곳에서 근무하고 계약해지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인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한 두달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자발퇴사를 하였기에
퇴사후 실여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발적퇴사시 받을수있는 경우는 아래의경우 밖에없습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채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조건이 안좋아진경우,
1년 2개월급여를 30%늦게 받는경우,
계약기간만료,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질병등의 이유로퇴사시
그밖에 자발적퇴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