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부터 여러 전제에 대해 문의?
8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한곳에서 근무하고 계약해지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인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한 두달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자발퇴사를 하였기에
퇴사후 실여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발적퇴사시 받을수있는 경우는 아래의경우 밖에없습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채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조건이 안좋아진경우,
1년 2개월급여를 30%늦게 받는경우,
계약기간만료,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질병등의 이유로퇴사시
그밖에 자발적퇴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