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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침팬지161
의로운침팬지16122.12.19

실업급여 조건부터 여러 전제에 대해 문의?

8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한곳에서 근무하고 계약해지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인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한 두달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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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자발퇴사를 하였기에

    퇴사후 실여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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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발적퇴사시 받을수있는 경우는 아래의경우 밖에없습니다.

    임금체불,권고사직, 채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조건이 안좋아진경우,

    1년 2개월급여를 30%늦게 받는경우,

    계약기간만료,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상, 질병등의 이유로퇴사시

    그밖에 자발적퇴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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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셀프판단'을 통해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정년퇴직 총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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