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한곳에서 근무하고 계약해지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인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에 한 두달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