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성립이 될까요?
랜덤채팅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하였고, 상대도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유도하여서 저의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제가 알려주니 카톡으로 문화상품권 30만원 가량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안된다고 하니 그럼 고소하겠다고 말하여서 차단하였습니다. 고소가 된다하여도 첫고소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음란한 부호, 사진, 말의 전송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유도하여 위와 같이 공갈을 한 점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화내용 등 정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방적으로 음담패설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며,
그 정도 등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 것이겠으나 통상 벌금형 이하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음담패설을 먼저 시작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처벌수위는 발언의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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