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1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30%(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13년 이상 14년 미만 보유시 13년 x 2% = 26%의 장기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