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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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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보니 제가 해당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올해 10월부터 월세 납입했으면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15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 뜻이 만약 60만원 월세면 3개월 납부했으면 27만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750만원 한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60만원 3개월 납부 시 27만원(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은 무조건 환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월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충하면 3개월임대료가 맞는 것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15%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급여가 5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12%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가 월세 지출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15% 만큼 세액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경우 15%를 적용받으므로 3개월간 월세합계인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일 것.

      4.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액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