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은 꼭 2년씩만 해야되나요?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애들 교육 땜시 전세를 살고있는데 세입자가 이제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1년 3개월 정도 후에 이사를 해야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 지금대차법으로는 2+2로 알고있어요. 이경우 전세 세입자랑 전세 연장 계약을 1년 30개윌만 연장 할수 있나요?
또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해결 방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3개월만 연장을 하더라도 후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따라서 임차인이 2년의 갱신기간을 주장하면 2년 이하의 기간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차인과의 협의가 없는 한 2년미만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약으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을 연장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직접 본인의 세대가 해당 전세권 설정한 곳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에 미리 안전하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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