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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루미221
포근한두루미22121.03.27

임대차 계약 연장은 꼭 2년씩만 해야되나요?

저희 집은 전세를 주고 저는 애들 교육 땜시 전세를 살고있는데 세입자가 이제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1년 3개월 정도 후에 이사를 해야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 지금대차법으로는 2+2로 알고있어요. 이경우 전세 세입자랑 전세 연장 계약을 1년 30개윌만 연장 할수 있나요?

또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해결 방법은 어떤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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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3개월만 연장을 하더라도 후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이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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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따라서 임차인이 2년의 갱신기간을 주장하면 2년 이하의 기간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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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차인과의 협의가 없는 한 2년미만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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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약으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을 연장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직접 본인의 세대가 해당 전세권 설정한 곳에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에 미리 안전하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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