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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여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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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2년.2년 계약 끝났는데 2년 연장문의

2021년 부모님 집을 팔고 집을산 사람한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 살다가 2년연장 했는데 올해4월달 계약종료 인데 2년 더 살려고 하는데 집주인 한테 전화로 말하면 되나요 나중에 전세 자금 보호 할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 계약종료인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상황입니다.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거주하셔도 되며, 2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4월 계약종료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연락이 필요하진 아니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체납 국세나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