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려금 지급 후 세금 안 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추가)
격려금 20만원 지급 후 세금 안떼고 지급했을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세금을 안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따로 세금 제했어야했나요,,?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말에 20만원을 지급했으면 이번달 급여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세금을 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 올해 1월 급여에 20만원 추가 반영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