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장기근속 시상으로 순금 20돈을 받았는데 이번 달 급여에서 세금이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시상품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몇 퍼센트나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가 포상으로 현물을 제공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월 급여에 순금 20돈의 금액 만큼 급여가 더해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순금 20돈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에 그 금액을 세전 급여로 잡아놓고 늘어난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산정했을겁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보통 징수하니 정확한 %는 나오지 않지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장기근속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물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받더라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