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에 비용처리도 안되고 대표자 급여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을까요?
-> 이게 맞습니다.
출처 불분명한 소득은 보통 법인에서 가지급금(자산)처리 후 법인세 세무조정시에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불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쌓이게 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해당금액을 상환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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