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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억배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달에 28만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나요?아니면 빼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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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수준에 해당하고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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