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률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책에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나오는데
절차법은 단순히 실현하기 위한 법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