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률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책에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나오는데
절차법은 단순히 실현하기 위한 법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으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며,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 즉 형법을 적용 및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