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

계약날이 주말이면 확정일자 미리 맏을수 있나요?

전세계약이고 세입자 입니다

이번주말 2/24 계약금걸며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과 계약날은 3/2(토)일자로 하기로 했는데요,


주말에 대출도 가능 하니..

만일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계약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