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테이크온미
테이크온미24.02.19

계약날이 주말이면 확정일자 미리 맏을수 있나요?

전세계약이고 세입자 입니다

이번주말 2/24 계약금걸며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과 계약날은 3/2(토)일자로 하기로 했는데요,


주말에 대출도 가능 하니..

만일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계약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힌 후에 바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잔금을 치룬 뒤 가능하므로 질문처럼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에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상황은 발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대출신청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아서 계약서 제출하면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해 줍니다. 잔금지급일이나 입주일에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말에 이사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점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아닙니다.

    전입 따로 확정일자 따로 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고 전입은 잔금하고 난 이후에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 하는데 주말이라 월요일에 하셔야 합니다

    전임차인이 언제 나가는지 봐가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