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말에 이사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실제 이사(점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