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고 세입자 입니다
이번주말 2/24 계약금걸며 계약서 도장찍고
잔금과 계약날은 3/2(토)일자로 하기로 했는데요,
주말에 대출도 가능 하니..
만일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싶은데
계약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