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벼늗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신고대상(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계약을 작성하였다면 내일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임대차신고만 하셔도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기에 계약서 작성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부여 역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