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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10.09

주말 전세 재계약연장일인데 확정일자 미리 받나요? 아님 주말 지나고 받나요

토요일에 전세 연장하는데요.

주탱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경우 동사무소가 닫아서 다음돌아오는 월요일에 하는지 아님 전날 금요일에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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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말에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평일에 진행해야합니다.

    주말에 인터넷 신청이 있으나 결국 월요일에 수리되기 때문에 월요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계약갱신하더라도 확정일자를 굳이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초기화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변화 없다면 확정일자는 새로 안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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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연장은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액이 있다면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 받으시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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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는 받지않으셔도 됩니다만 보증금증액으로 인한 확정일자는 전날 금요일에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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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연장시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재계약이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평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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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요일 전세 연장 후 다음주 월요일에 주택임대차거래신고 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신고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희망 시 보통 2개월분 월세 주고 계약 해지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퇴거인까지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그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되도록 퇴거 2~3개월 전에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원활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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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보증금 등)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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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계약서만 재작성해도 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토요일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수요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에 작성하셔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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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에대해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 하실때 계약서만있으면 시작전에도 가능한데 질문자님처럼 주말에하실경우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셔아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싸이트들어가시면 임대차신고창에 들어가서 신고서등록하싱션됩니다.

    이때 전세계약서 스캔파일들어가야하는데 스캔이 안될경우 핸드폰 사진으로도 가능한데 찍으실때 섬세하게 잘찍으셔야합니다. 등록완료되면 임대인과임차인에게 임대차신고되었다는 문자발송되고 확정일자부여됨도 안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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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벼늗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신고대상(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계약을 작성하였다면 내일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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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주택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임대차신고만 하셔도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기에 계약서 작성후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부여 역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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