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전세 연장하는데요.
주탱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경우 동사무소가 닫아서 다음돌아오는 월요일에 하는지 아님 전날 금요일에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