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구간은 아닌데도 증여 받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구간이 됐을 때만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당장은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