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수시분인 하반기분(07.01.~12.31.)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 적합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6월중에 지급된 금액은 소득세 환급세액도 있으니 별도로 근로장려금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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