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이 이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일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측 보험사와 조율해서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등급에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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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2023년 이전 대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라 하더라도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었기에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이 산정되었으나 현재는 진단서 제출없이는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향후 치료비만 산정되기에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등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합의시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