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측 보험사와 조율해서 보험금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등급에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2023년 이전 대비해서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라 하더라도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었기에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이 산정되었으나 현재는 진단서 제출없이는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향후 치료비만 산정되기에 줄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등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합의시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자의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회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