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게 되면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 과실만큼이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실비에서 받을 수 있고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상해 급수가 기대된 대인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