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04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폐업이 된 것은 아니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업자
유형 전환일 직전월의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