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주일 경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직원이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만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주로 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참석을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각 기관의 대표가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주주 의결권행사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주주로 제한을 두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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