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주일 경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직원이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요?
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만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주로 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참석을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맞는것 같은데,
각 기관의 대표가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주주 의결권행사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주주로 제한을 두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는 아래 판례사례에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주주가 국가 등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하고 정관규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