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거나,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 뿐 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환급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인 해당 가족의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