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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쿠스쿠스28
단아한쿠스쿠스2821.08.08

사직서를 냈는데,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차라리 퇴사를 하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 그냥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 철회하고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퇴사를 했더라도 추후 신고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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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의사가 서로 합의하에 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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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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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라면 철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

    한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이후에도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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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와 관련하여 입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어려우나, 진정 제기 후 합의과정에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직장맘지원센터 등 비영리 여성노동법률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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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이를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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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차라리 퇴사를 하라고 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 그냥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 철회하고 육아휴직 거부한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퇴사를 했더라도 추후 신고도 가능한건지요..

    1.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직서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노동청 신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육아휴직 가능했었습니다.)

    2. 퇴직을 했으므로 육아휴직은 불가하나, 거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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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육아휴직 거부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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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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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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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 거부도 추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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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한거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필요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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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낸 경우 사업주에게 도달하여 승낙한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철회불가합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이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정을 근로자가 별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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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퇴사 후에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한 신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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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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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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