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SNS 담배구매 진정서 접수
안녕하세요.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검색해보니까 저같은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많이 사용하는 수법같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자세하게 질문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현:X 구: 트위터)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입금드렸고 배송하기 전, 판매자 분께서 주민등록증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저에게 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증 인증을 할 방법이 없어 미성년자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인이라고 속인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따로 안 드렸어요.) 그 뒤로 판매자 분이 돈을 돌려주겠다, 아침에 미성년자 담배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말씀이 나온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며 제 계좌를 보내라고 하셨는데 보낸 후에도 딱히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구매한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후로 판매자 분이 연락을 안 보시는데 이게 단순 연락부재일지, 아니면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가 사기 관련으로 진정서 넣고 나중에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연락을 못 봤고 돈 보내는게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요. 보통 고의로 연락을 무시하는 거랑 연락부재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이 돌아오지 않았고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그대로 서에 방문해서 진정서 작성하러 갈 생각입니다.
현재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전부 캡처한 상태고 프린트해서 서에 방문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언행 대신에 죄송하다던가 정중하게 돈 돌려달라고 말한 상황이라 제가 협박으로 신고 당할 일은 없고요
저는 초범이라 아마 훈방조치, 훈계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되고 무조건 처벌은 받을 생각입니다.
판매자 분이 제 집주소, 계좌, 이름,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보복 당할까 조금 무섭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