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 거래중 미성년자임을 걸렸을때 상황
제가 전자담배를 중고 거래중에 제가 미성년자인걸 들켜 판매자가 진정서 제출한다 하시네요
제품값은 아직 못돌려받았고 애초에 전자담배 중고거래는 불법인데 판매자가 저를 신고할수있는지,신고 당한다면 전 무슨 처벌을 받는지 궁금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 거래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만약 판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대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구매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될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구매하려고 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하려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시어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