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년을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61세 + 63세 + 65세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규정된 회사도 있습니다.
공무원 + 공공기관 등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시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고 AI기술 발달과 업무 자동화로 인하여 정년 전에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더 많고 정년 퇴직자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3D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년 퇴직 이후까지 계속 근로하는 경향이 높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