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맞을까요?

저희회사 복리후생중에

단체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해보험에서 생명보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생명보험은 질병재해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기존에 질병이 있던 직원 몇명은 가입이 안되서 오히려 이 직원은 상해에서 생명보험으로 변경 시 불이익 변경이 될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근무자동의를 구할때 근로자대표만 하면 되는지 전직원 과반수가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해보험은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의 가입 여부나 상품 변경 등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보기는 어려워 동의 절차는 불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이익이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인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는 것이 맞고, 취업규칙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