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우연히 근로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될 경우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