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회사에서 개인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병가사용으로 사상휴직을 썻는데요.

회사에서 사상의료비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는데

그럼 회사에서 직원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동의없이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조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동의없이 어떤식으로든 알아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개인의 보험가입 부분 및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회사가 우연히 근로자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게될 경우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고의로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보험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의 보험가입사실에 대하여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는 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