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왜 납부 하는건가요?
지난달 재산세를 내다보니
주민세 미납부로 가산세까지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주민세는 왜 납부하는건가요?
다른 세금처럼 10원단위로 청구되지 않고 10,000원이던데 이건 계산하지않고 대한민국 주민(?)이면 무조건 10,000원씩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을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인두세의 한종류로 소득과무관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세대주)에게 1년에 1번씩(8월)에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역 별로 금액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전입하고 사시는 모든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 중 개인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7/1기준 거주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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