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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공
수박공22.10.09

주민세는 왜 납부 하는건가요?

지난달 재산세를 내다보니

주민세 미납부로 가산세까지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주민세는 왜 납부하는건가요?

다른 세금처럼 10원단위로 청구되지 않고 10,000원이던데 이건 계산하지않고 대한민국 주민(?)이면 무조건 10,000원씩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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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을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인두세의 한종류로 소득과무관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세대주)에게 1년에 1번씩(8월)에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결정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역 별로 금액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에 전입하고 사시는 모든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는데 이 중 개인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7/1기준 거주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