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 홈택스 등에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으니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되는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가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기부금 등 2022년 지출액이 조회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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