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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백로287
외로운백로28723.07.08

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10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한달정도 휴직하고 복귀하라하여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회사측에서 부서를 옮겨서 거기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는 업무는 몸이 아파서 못할것같아서 퇴사해야할것 같다고 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적용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자진퇴사로 들어갈것같다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기존에 일하던 부서는 지금상태로도 할수있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새로운 부서는 팔이아파 병원도다니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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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에 대한 거부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한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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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부서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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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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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이 있는 경우 휴직이나 병가를 신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시고 완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의 방법은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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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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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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