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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백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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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부서 강제이동으로 업무 이동 되어 퇴사진행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10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회사사정으로 한달정도 휴직하고 복귀하라하여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회사측에서 부서를 옮겨서 거기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는 업무는 몸이 아파서 못할것같아서 퇴사해야할것 같다고 하고 회사에 고용보험적용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자진퇴사로 들어갈것같다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기존에 일하던 부서는 지금상태로도 할수있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새로운 부서는 팔이아파 병원도다니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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