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2024년 01월 03일 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5년 01월 24일날 현장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 할수 있나요?
그러고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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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
마지막 근로일(2025년 1월 24일)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퇴직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신청 가능
고용보험 이력 확인 후 즉시 신청 가능 여부 결정됨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이직확인서가 사업장에서 제출되었는지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했는지 확인
비자발적 퇴사(현장 종료 등)인지 확인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주 평균 근무일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근속기간이 365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