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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부드러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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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개인명의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법인명의 차량

개인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거래이다 보니 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중고차 구매이니 저도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차량구매이다 보니 금액이 커서 소득공제 받고 싶은

중고차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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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금액의 1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반 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으셔도 공제 못받으니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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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도 동일한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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