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 또는
입양일 이후 2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입양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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