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Q1) 납입면제형이 무엇인가요? 뭘 납입면제한다는 거죠??
Q2)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종걸 보험전문가입니다.
Q1)납입면제는 보험료를 안낼수있도록 면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증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암,심,뇌부위에 질병발생시 보험료를 안내도록 면제해줍니다.다만 월보험료가 올라갑니다.
Q2)20년납 보험에 가입하셨을 경우 납입기간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몇천원 단위, 납입완료되어 갈 즘
해지환급금을 50%정도 받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장점: 월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점: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1.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품마다 납입사유는 상이하기에 가입제안서나 약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후유장해 50%, 암, 뇌졸중, 허혈성심잘질환진단시에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면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2.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면제란
중대질환 발병 시 앞으로의 보험료 잔여납을 면제하는 것을 뜻 합니다.
성인 보험의 경우 암, 뇌졸중, 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상태일 때 면제이실거고
상품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납입 후 50% 해약환급금 지급형
완납 후 해지환급금이 생기며 50%(+- 5%) 이내로 해지환급금이 형성 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납입면제형은 예를 들어 가입자가 약관에 규정된 질병에 확진이 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는 완납 시점에 해지환급율이 최고 50%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드시 50%는 아니지만 환급금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낸 돈의 50%를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형은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대 질환이 발생하면 남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납입후 50%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보험료를 납입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50% 정도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즉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지만 납입이 완료된 후 해지 시에는 일정 비율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품은 월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면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시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납입이 끝나면 해지환급금은 납입 금액의 50% 보장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형이란것인 면제사유인 상황이 되면 그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않고 보장은 만기까지 계속됩니다 납입후 50%해약환급금지급형이란 보험료 납입기간동안은 중도에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다가 보험료를 납입이 끝나고나면 그때는 해지해도 환급금이 50%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형=
납입 기간중 해당 보험사가 정한 질병이나 상해시 보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보장을 이어 나갈수 있게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보험료 납입 면제)
납입후50%해약환급형=
보험료 납입도중 해약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일반 해지 상품 보다가 보험료가 30%정도가 저렴하여 요줌 선호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50% 지급하는 형식의 보험입니다,